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구청+세무서) 한 경우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크게 취득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보유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종부세 감면, 처분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다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추가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특례, 양도세 100% 감면이 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그리고 등록한 물건이 언제 매수한 것인지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모두 다르다. 특히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많은 세제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등록을 하는것이 좋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들 중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취득세율이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일반 취득세와 관련된 내용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면 좋겠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건축하거나 최초 분양받은 경우,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0년 8월 18일 이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아파트는 제외된다.
또한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는 10년 장기임대주택으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 등록 및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 100%감면이라고 해도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어가면 감면세액의 15%에 대해서는 과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대상인데 취득세가 300만 원이 나왔다면 2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감면세액의 15%인 4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나뉘게 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해야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 또한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모두 적용되는 혜택이며 면적별 감면율이 다르니 확인하도록 하자.
장기임대주택이면서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이거나 오피스텔 2세대 이상이거나 다가구주택(모든 임대 전용면적 40m2이하, 건축물대장에 호수별 전용면적 구분 기재되어 있는 경우) 1호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는 다르게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각 종류별로 2세대 이상 임대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단기, 장기 임대 여부에 따라 어떤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물건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 재산세 감면 대상자라면 따로 감면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재산세 감면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
* 재산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납부 세금이 없으나 50만 원을 초과하면 감면세액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오피스텔 2채, 아파트 1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어떤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반드시 종류별 2세대 이상을 임대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경우 2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아파트에 1채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을까?
받을 수 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3채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개편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 인하) (0) | 2021.08.21 |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2탄] 종합소득세 감면(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0) | 2021.08.09 |
주택 공시가격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확인하는 법! (0) | 2021.08.04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의무사항 과태료 (0) | 2021.06.19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폐지? 주임사 막차 타야하나 (0) | 2021.06.10 |
2021년 7월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완화! dsr 계산기 첨부 (0) | 2021.06.04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