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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방법 및 의무사항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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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6. 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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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의 경우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의무이며,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다. 즉, 세무서 등록은 무조건 해야 하고 위반 시 가산세가 부가되며,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주택임대사업자(지자체 등록)는 선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고대상자는 누구일까?

 

(1) 신고 대상 (과세대상)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 주택 이상 소유자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 주택 이상 소유자이다. 여기서 주택수는 부부합산 주택이며 부부합산 1주택인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주하고 한 채는 전세를 주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주택인데 한 채는 거주 중이고 한 채는 월세를 주고 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또한 부부합산 3 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를 주고 있다면 과세대상이며, 월세가 아닌 모든 주택을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해도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 즉, 신고대상이 된다.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월세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1 주택자도 과세대상이다.

* 주거면적 40㎡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보증금 합산(간주임대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3 주택인데 한 채에는 거주하고 나머지 2개의 주택이 소형주택인데 전부 전세를 주고 있다면 보증금 합이 3억 원을 초과해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예전에는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었으나 위와 같이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가산세 0.2%가 부가된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된다면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 지자체에 등록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매입임대라면 현재 장기임대등록(10년)만 가능하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등록하는 경우 어떤 의무와 혜택이 있을까?

 

 

(2)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고, 렌트홈(www.renthome.go.kr) 을 방문하여 인터넷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렌트홈에 들어가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이 있는데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면 등록을 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아래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어려운 경우 임대주택 등록 길잡이를 클릭하여 등록방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대부분 민간매입임대주택일 것이므로 해당하는 것에 클릭, 현재 임대차가 있다면 클릭하고 없으면 추후 임대차 체결 후 3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임대차계약신고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주임사 등록 시 임대차 체결이 되어있다면 임대차 계약 계약서 사본을 함께 첨부하면 된다. 임대개시일임대 등록일임대차 체결일늦은 날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임대 등록일이 임대 개시일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 관리 여부는 해당 없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10년)이며 해당하는 주택유형을 클릭, 취득계획이 매매인지, 앞으로 취득할 예정인 것인지를 체크하는 것이다.

 

(3)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는데 전체 16가지의 의무사항 중 필요한 것들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은 위와 같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많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도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고 등록해야 한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대주택으로 묶이는 것을 비교하여 선택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택 취득기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나누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주임사를 등록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도록 하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에 대한 내용을 전면 재검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다. 어떤 방향으로 재정비될지 알 수 없으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폐지라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아직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으려는 분들이라면 서둘러 알아보고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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