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 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좋겠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 개별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기준시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로 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그 해의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월 30일 이전이라면 이전 연도 공시가격을 적용, 4월 30일 이후라면 그 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과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주택을 검색하면 된다.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눌러 주소를 선택한 뒤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는 무엇일까?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단독주택을 먼저 발표한 후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체적으로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 공시해야 한다.
따라서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다면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한 뒤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로 연결해주는데 해당 물건의 주소를 클릭한 뒤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오피스텔의 기준시가(시가표준액)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 후 상단의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자.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항목이 뜨는데 그중 상업용건물/오피스텔을 클릭하면 된다.
소재지 정보 검색에서 자신이 알고 싶은 상업용건물 또는 오피스텔의 지번주소나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조회하면 된다.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나면 2021년 1월 1일 고시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나오는데 오른쪽 건물면적을 곱해서 전체 건물 면적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면 된다. 이 경우 1m2당 기준시가가 1,236,000원이므로 총 건물면적 48.870m2를 곱해서 기준시가 60,403,320원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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