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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개편 (매매, 임대차 중개수수료 인하)

부동산 관련 자료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8. 2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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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0일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중개서비스 개선에 대해 발표하였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부동산을 매개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부과된다.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협상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상한 요율 또는 상한액을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80%를 넘고, 부동산 중개보수 가격대별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다른데 거래금액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중개보수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점들이 있었다. 또한 임대차 중개보수가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도 생기며 이에 대한 개편안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부동산 매매 시 2억원 이상~9억 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0.4%의 상한으로 요율을 낮추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9억 원 이상의 매물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대별로 세분화하여 중개보수를 개편하였다. 또한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 시 매매 중개보수보다 임대차 중개보수가 높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가격대별로 상한을 조정하였다.

 

개정안을 통해 9억원 이상의 매매 시 중개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고, 6억 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 시에도 중개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기존 0.9%의 상한 요율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만 9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9억 이상~12억 미만 상한을 0.5%로 낮추어 최대 50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면 된다. 또한 8억 원 임대차 계약시 기존에는 최대 0.8% 6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냈어야 하지만 6억 원 이상~9억 미만상한을 0.4%로 낮추어 최대 320만 원의 중개수수료만 내면 된다.

 

거래 금액대별 매매와 임대차 시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이다.

 

중개보수 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9월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에 법제처 심사, 공포 및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대한 연수나 교육을 실시하는 시간은 매우 낮아 전문성 있는 중개사를 찾는 게 쉽지 않다. 또한 채용인원 제한이 없어 공인중개사 소수에 중개보조원을 다수 고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필자도 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2명이 있는 곳에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부분의 업무를 중개보조원이 처리하고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는 마지막에 간단히 설명하고 도장 찍을 때만 관여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모든 곳이 그렇지는 않았으나 무자격 불법 행위나 자격증 대여와 같은 일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공인중개사 합격인원을 조정하여 자격관리를 하기 위해 시험 난이도 조절이나 상대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예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으나 개편안에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니 조만간 절대평가였던 시험이 상대평가로 바뀌게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예약을 해야 하는데 거의 분단위로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다. 이렇게 상대평가로 바뀌게 된다면 그전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경쟁이 더 치열 해질 테니 시험 신청일과 시간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예약에 성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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