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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특별공급 청약 가능] 특별공급 청약 개편내용 확인하기!!

부동산 관련 자료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9. 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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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8일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개편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다. 어떻게 개편되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을 노려보도록 하자.

 

(1) 1인 가구 생애최초 특공 신청 가능

현행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특공)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1인 가구에 한정하여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월소득 160% 이하인 자에게만 공급이 가능했다. 1인 가구의 경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청약에서도 소외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1인 가구 역시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 신혼부부 소득요건 160%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특공)에서 맞벌이 소득 160% 이하인 경우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160%를 넘어가는 신혼부부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대신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자산기준을 추가하여 부동산 자산가액 3.3억 원(전세보증금 제외)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원래 공급하고 있었던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의 물량의 30%만큼을 완화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추첨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신혼특공, 생초특공의 내용과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만약 100세대를 공급한다면 소득기준 외벌이 100%, 맞벌이 120% 이하인 청약자들 중 자녀 순으로 우선 50세대를 공급하고, 소득이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인 청약자들 중 20세대를 공급한다. 그리고 나머지 30세대소득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신혼부부특공 조건만 만족하면 추첨제로 대상자를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단, 재산요건 3.3억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즉, 이번 개편안으로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추첨제 30%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점수가 낮아서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로 오히려 소외받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도 전체 100세대를 공급한다면 소득 130% 이하에게 50세대를 먼저 추첨으로 공급하고, 소득 160% 이하인 청약자들에게 추첨으로 20세대를 공급한 뒤 나머지 30세대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인 가구도 포함하여 추첨제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즉,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일반공급 1순위,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사람이고 소득기준을 만족해야 생초특공에 청약할 수 있었으나 소득을 넘어가는 사람들도, 1인 가구도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일반공급 1순위이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만 했다면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다.

(단, 1인 가구는 60m2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3) 신혼특공, 생초특공 청약 개편 적용 시기

9월 입법예고, 11월 공포, 시행하여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12월부터 진행하는 청약에서는 1인 가구와 소득이 넘어가는 신혼부부들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개편된 신혼, 생초 특공 제도는 민영주택에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하자.

우선 대상자가 50%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경우 일반대상자와 함께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서도 당첨되지 못하면 다시 추첨대상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기회가 더 주어지므로 유리한 구조가 유지된다.

 

 

(4) 자산기준 적용 내용

소득 160%를 넘어가더라도 추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한 대신 자산기준을 두었는데 부동산 자산 3.3억 원 이하건축물가액(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토지가액(공시지가)을 합산한 금액으로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 개정 전 현행 특별공급 대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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