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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12. 업데이트)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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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3. 1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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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에 대해 업데이트를 하고자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보통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근거로 사용하고,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사용한다.

따라서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얼마 전에 업데이트되었는데 청약홈과 최근 3월 11일에 모집공고를 한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기준이 되는 100%에서 각각 비율을 곱하여 환산하였으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특별공급에서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최대 160%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하게 되었으나 한 명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예를들어 2인 가구의 경우 3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9,648,256원 이하까지 가능하지만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8,442,224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여기서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4인가구와 5인 가구의 100% 소득이 같다. 청약홈에서 잘못 올린 게 아닐까 하여 최근 발표한 아파트 모집공고를 확인했으나 위와 동일하게 모집공고가 진행된 걸로 봐서는 청약홈 작성자가 잘못 올린 게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 1명이 늘어났는데도 4인 가구와 5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같은지는 의아하지만 어찌 됐든 모든 청약은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과 같이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생각하고 있다면 위의 월평균 소득을 잘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 또한 청약홈과 최근 모집공고도 함께 첨부하였다.

 

 

청약홈 특별공급 소득기준

 

[ 청약홈 ]

보시다시피 청약홈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에서 4인과 5인이 같다.

 

 

아파트 모집공고(3월 11일)

 

또한 3월 11일 모집공고가 난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위의 표과 동일하다.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확인했다면 월평균 소득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021년도 2월 2일 이후 변화된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에 대한 소득 요건이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1.2.2이후 변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

현재 공개되어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19년 1분기~4분기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2021년 2월 말에 새롭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래 표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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