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청약 총정리 1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국민주택 주택청약 자격 알아보기

부동산 관련 자료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3. 2. 13:21

본문

반응형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선 주택청약 자격이 되는지 여부는 청약을 넣기 전에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과 지원자격을 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란?

21년 2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과 청약과열지역로 지정된 곳을 살펴보자.

 

 

 

 

(2)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1순위 제한자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민영주택 1순위로 청약하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하며, 세대구성원 정원이 무주택이거나 처분서약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 모든걸 만족했을 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민영아파트의 경우 가입 후 경과 기간 예치금액만 만족하면 되지 납입 횟수와 매번 납입하는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개설만해두고 나중에 청약을 넣을때즈음해서 한꺼번에 돈을 입금하여 예치금만 맞추면 된다.

 

(3)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 자격

국민주택의 경우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조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점이 추가된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 1순위 제한자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한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즉,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국민주택 1순위로 청약하려면 세대주여야 하고,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없어야 하며, 세대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 국민주택으로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에 납입 횟수 채우면 청약이 가능하나 납입금액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서 가입과 동시에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좋고 납입금액도 1회에 최대 인정되는 금액인 10만원을 채워서 납입하는 것이 좋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근지역? **

- 해당 주택건설지역(=해당지역 = 당해) 모두 같은말이며 민영주택의 경우 당해에 거주하는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서울에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 시 서울 사람들이 당해이며, 인천에서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 시 인천 사람들이 당해가 된다. 경기도는 워낙 넓어서 시군구로 당해가 나뉘게 된다. 예를 들어 김포에 거주한다면 김포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당해가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당해 우선공급대상자가 되며, 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하면 당해 우선공급대상자가 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인근지역은 다음과 같다. 민영주택의 경우 당해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를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당해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 참고 **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 전 부적격을 예방하기 위해 청약자격확인을 할 수 있다.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적이 있는지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된 적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약홈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도움이 되는 글

2021/02/22 - [부동산 관련 자료] - 주택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지 주택소유여부 그리고 재당첨제한기간은?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