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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무엇인지 주택소유여부 그리고 재당첨제한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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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2. 2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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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취득세, 주택 청약 시 각각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경우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까딱하다가는 수천에서 수억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며 주택청약 시 청약 자격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운이 좋게 당첨이 되었더라도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자격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뜻을 정확히 살펴보도록 하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그렇다면 세대란 무엇일까?

 

 

(2) 세대

아래 해당하는 사람은 전부 세대구성원이라 하고, 그 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집단을 '세대'라고 한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예를 들어 주택공급신청자가 딸이 있는 경우 그 딸의 사위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물론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3) 직계존속? 직계비속?

 - 직계 존속 : 직계친족 중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직계 존속이라 한다.

 - 직계 비속 : 직계친족 중 본인부터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등을 직계 비속이라 한다.

 

 

[출처 청약홈]

 

=> 위의 설명대로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등본상 함께 있으면 같은 세대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있으면 같은 세대가 된다. 반면 본인의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있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한 세대의 기준을 알았다면 이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세대에 속한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뜻한다. 분양권(2018.12.11. 이후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2018.12.11. 이후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이나 분양권공유지분을 1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 하지만 예외적으로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외 주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 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특히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을 때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에서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청약을 하려면 6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소형, 저가주택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 가격이 8천만 원(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한다. 이때,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로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5) 재당첨 제한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재당첨 제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의 민영주택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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