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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1.2.2이후 변화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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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2. 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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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개되어 있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경우 2019년 1분기~4분기 자료를 토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로 2021년 2월 말에 새롭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아래 표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사용한다.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업데이트 하였다.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두 번째 표가 2020년 자료가 반영되어 나온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50% 부터 160%에 해당하는 소득이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특이한 점은 4인가구와 5인가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같다는 것이다.

 

 

2인가구라면 3인 이하에 해당하므로 해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확인하면 된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21년 2월 2일 이후 변화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1.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반영한 소득 수준은 규칙 개정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전 이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한 경우 아래 기준과 상이할 수 있기에 반드시 모집공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실수요자 실수요자 주택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래 표를 살펴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수준이 민영의 경우 최대 160%까지 완화되어 많은 신혼부부들이 신혼 특공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민영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의 70%월평균소득100%(맞벌이120%이하)인 사람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월평균 소득 100% 초과~140% 이하(맞벌이 120% 초과~160% 이하)인 사람들과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공공분양도 마찬가지이다.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을 선택해야 한다.(즉, 우선공급은 안되고 일반공급으로 신청해야 한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2) 생애최초 주택구입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도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하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생애최초의 경우 맞벌이 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공공분양이라면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월평균 소득 100% 초과~130% 이하인 사람들과 우선공급 탈락자와 함께 추첨제로 선정한다. 민영공급의 경우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그렇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

 

 

 

 

 

연간 소득, 근무월수 확인 방법 (공공주택은 사회보장 시스템을 통해 소득을 조회하므로 정확한 확인 방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한다.)(전년도 소득 기준)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비과세소득 제외)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 기준,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기준, 근무월수는 사업자등록증상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3)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 요건 개선

이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영구,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공급,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요건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4)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 지정기간 신설

언제 입주할지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어 자금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들을 위해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는 실 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한다.

 - 500세대 이상은 입주 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45일 이상으로 설정

 

 

(5)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정정 공고의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주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전에 공고하도록 변경한다. 참고로 보통 입주자 모집공고의 경우 청약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공고하며 모집공고일에 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면 된다.

 

신혼부부특공, 생애최초특공 월평균 소득을 확인했다면 다음에는 각 특별공급이 무엇이고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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