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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2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후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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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3.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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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이런 경우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과 같은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 LTV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 후 대출

 

 

국토교통부 6월 2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에 대한 LTV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무주택 세대, 처분조건 약정(2년 내 처분)을 체결한 1주택 세대에 한해서 6월 19일 전까지 계약을 완료했다면 비규제 지역 LTV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즉,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과 대출을 모두 실행했다면 전입에 대한 규제나 주택 처분에 대한 규제가 없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 조정대상 지역 전 계약서를 작성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 후 대출을 실행했다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라 무주택세대, 처분 서약을 한 1 주택 세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단!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주택이 완공되고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LTV를 적용받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0%,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40%의 LTV를 적용해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잔금대출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중도금대출보다 적은 경우에도 기존 중도금대출 받은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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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보자

분양가 5억 인 주택의 60% 중도금 대출 3억 원을 받았다고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나중에 잔금대출을 일으키는 경우 입주 시 시세가 5억 5천으로 상승했다면 50% 잔금대출이 가능하므로 2억 7천5백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보다 적은 경우 기존 중도금대출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3억까지 잔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 잔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LTV는 50%/30%까지 가능한데 여기서 9억 이하는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는 9억이하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대출이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7월 1일부터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반드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여된 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후 주택이 완공되고 비규제 지역이 되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작성한 약정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즉, 주택 완공 후 규제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약 지키지 않으면 3년 동안 그 어떤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1 주택 세대의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조건과 6개월내 전입 의무 모두를 이행해야 위와 같은 LTV를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6월 30일 전에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종전 규정을 적용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는 6개월 내 전입할 의무가 없으나 추후 완공되고나서 잔금대출을 받으면 무조건 전입을 해야한다. 그래서 전입하지 않기위해 중도금대출 만기에 의도적으로 연체한 뒤 그 기간동안 전세세입자를 구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으면 6개월내 전입 의무에서도 자유롭게 된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통해 전입 의무와 기존주택 처분 약정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다. 물론 전세금지법 제외 대상만 가능함.

 

부동산 대출 3탄에서는 HUG, HF와 같은 대출보증기관과 대출 가능 횟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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