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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이란?(+대출철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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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4.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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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고민해본 사람들이라면 보금자리론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것이다. 정책모기지는 무엇인지, 보금자리론은 어떤 상품을 말하는 것인지, 대출상품을 조회하는 곳까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정책모기지란?

대출을 해줄 때 들어가는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에 따라 크게 시중은행 대출이 있고 정책모기지가 있다. 말 그대로 시중은행 대출은행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빌려주는 상품들을 말하고, 정책모기지 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하여 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시중은행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지만 정책모기지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으며 평생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정책모기지에서 대출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으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상품으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정책모기지에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이 있으나 이 중 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 보금자리론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신규주택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주택담보대출상환 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고정금리에 우대금리 혜택까지 부여하며 서민 실수요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보금자리론 대출대상자

 

위 표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한데 부부 기준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해야 하며 기간은 1년 또는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6.17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 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니 확인하도록 하자.

만약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을 받은 경우 3개월 내 전입1년 연속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데 만약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연속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사후에 판단된 경우 3년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미혼인 경우 본인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된다. 신혼부부인지 자녀의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연소득의 범위가 달라지니 확인하도록 하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의 경우 금리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우대금리 최대 0.8%p 한도까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위 표를 참고하여 자신이 우대금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자.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3) 대출철회제도

만약 대출을 진행했는데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 대출을 철회하고 싶다면 대출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2억 원 이하담보대출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할 경우 철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철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대출실행 후 취소하길 원하는 경우 14일 이내 신청하면 됨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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