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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 관련 자료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4. 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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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불리는 3가지 중 마지막으로 남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소위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임대인은 물론이고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 내용, 절차 등을 법률에 넣기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20년 8월 18일에 개정 및 공포, 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신규계약,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수도권과 광역시, 시종시 및 도, 시 지역을 모두 포함한다. 임대차 거래가 작고 소액 비중이 높은 도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하였다. 거의 전역에서 실시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주택 임대차 대상의 범위가 넓다.

 

-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금액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지역에 해당한다면 모두 임대차 신고(전월세 신고)를 해야 한다.

 

- 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과 준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인 공장이나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모두 해당된다.

 

- 신고 내용은 표준임대차예약서에 따른 계약내용으로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종류, 소재지, 면적, 방 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형식은 아래 첨부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 신고 의무임대인만이 아니라 임차인 모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여도 공동신고로 간주하도록 규정한다고 하니 굳이 같이 만나서 갈 필요는 없겠다.

 

- 신고 관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니 손쉽게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https://rtms.molit.go.kr(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위반 시 임대차 계약 거짓신고는 100만 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의 규모나 신고 해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낮춰 차등 부과할 예정이며 적응기간을 두기 위해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2)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를 할 수 있게 된다. 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전월세 신고제는 4~5개월 동안 데이터를 토대로 검증을 한 뒤 11월부터 시범 공개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활성화되어 주요 지역의 대부분의 주택 거래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지역에 따른 임대료 차이, 임대료 증감률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데이터가 제대로 수집되고 이용되기 까지, 그리고 1년 동안의 신고 계도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임대차 신고제 때문에 부담스러운 임대인들은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되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Q&A 자료를 첨부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하니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업로드하여 신고하는 것이 편하겠다.

 

거의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나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과 같이 증빙서류를 잘 챙겨야 신고가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제의 가장 핵심은 이것이 아닐까 싶은데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이냐는 Q&A에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활용되지 않으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데이터를 통해 임대인들이 제대로 5% 인상률을 지키고 있는지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임차 3법의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임대차 신고제가 아닐까 싶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정부에서 수합하여 투명하게 밝히고 나면 당연히 그에 맞는 세금을 과세하는 단계로 가는 건 예견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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