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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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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5. 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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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구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기반시설을 유지한 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모두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절차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규모가 작아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평균 3년~4년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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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

(1) 조합 :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단독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LH 또는 SH 등과 공동 시행할 수 있다.

(2) 공공시행자 : 토지면적의 1/2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할 수 있다.

(3) 지정개발자 :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으로부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설립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 또는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택의 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한다. 단, 자치구 건축심의를 거친다면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을 건설 시에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관리처분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 주택 또는 1 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 주택만 공급한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2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고, 이 중 1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한다. 단,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 안에 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수 대비 얼마의 비율만큼 건설하느냐에 따라 용적률의 상한을 달리할 수 있다. 그 세부 내용은 법령 또는 시도조례에 따르고 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로 노후된 또는 불량 건축물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진행이 가능한데 2021년 4월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 지정에 따른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4면이 모두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심의를 통해 인정하거나 면적을 확대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 포스팅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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