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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중위소득 50%, 120% 및 교육급여, 의료급여 살펴보기

꿀팁 자료 대방출

by 시간을사는사람 2022. 8. 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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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31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다른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다양한 수급자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지표이다.

2022년 대비 4인 기준 5.47% 인상되었으며,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023 중위소득 30% 40% 50%부터 120% 180%까지 다양하게 계산해보았다.

 

(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50%
2023년 중위소득 120%
2023 중위소득 40%
2023 중위소득 180%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22년 대비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100%로 보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30%, 40%, 50% 이하는 소득별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가 다르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50%
2023년 중위소득 120%
2023 중위소득 40%
2023 중위소득 180%
[ 2023 중위소득 ]

대부분의 값은 일치하지만 어떤 값은 1원 단위 값에 오차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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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 중위소득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50%
2023년 중위소득 120%
2023 중위소득 40%
2023 중위소득 180%
[ 2023 중위소득 지원 선정기준액 ]

교육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2023 중위소득 50%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같은 방법으로 주거급여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은 46% 이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47%로 상향 조정되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나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의료급여에 해당된다면 상위의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 2023년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지원 금액은 초중고별로 차등 지원되며 아래 표와 같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50%
2023년 중위소득 120%
2023 중위소득 40%
2023 중위소득 180%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50% 교육급여 ]

교육활동 지원비는 1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및 수업료의 경우 지금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및 입학금 수업료도 무료이므로 미실시 학교 재학하는 경우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4) 2023년 주거급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50%
2023년 중위소득 120%
2023 중위소득 40%
2023 중위소득 180%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47% 주거급여 ]

2023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서울, 경기 인천, 3 급지, 4 급지에 따라 임대료 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5) 2023년 의료급여

2023년 기준중위소득
2023 중위소득
2023 기준중위소득
2023년 중위소득 50%
2023년 중위소득 120%
2023 중위소득 40%
2023 중위소득 180%
[ 2023년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40%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며 본인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다.


(6) 2023년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는데 이 경우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인데 소득이 월 50만 원인 경우 2인 103만 6846원(중위소득 30%) 기준금액 이하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자가 된다. 이때 소득인정액 50만 원을 제외한 53만 6846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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