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1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세요!

꿀팁 자료 대방출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7. 25. 11:19

본문

반응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인지 미리 알아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노령연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재산,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가능하다.

선정기준액단독가구1,690,000원, 부부가구 2,704,000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한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2)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결정된다. 즉,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또는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 '월 200 넘으면 기초노령연금 못 받아요.' '현금 2억 이상 가지고 있으면 기초노령연금 못 받아요.'와 같은 말들은 믿지 않도록 하자. 소득과 재산을 각각 계산한 뒤 합산한 금액이 위 선정기준액을 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소득평가액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1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확인하세요!로 포스팅하도록 하겠다.

 

(3)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에 98만 원을 차감하고 30%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게 된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각보다 소득평가액이 높지 않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4) 기타소득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임대소득의 합으로 여기서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활용한다고 한다. 즉,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실제 받고 있는 월세보다 임대소득은 적다. 따라서 월세 수입이 있는데 어떡하나 고민하지 말고 일단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해보도록 하자.

 

재산소득 : 이자소득연금소득의 합으로 만약 연금보험, 연금저축, 공적이전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이것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된다.

 

공적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이것에 포함된다.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한다.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말하는데 주택 시가표준액에 따른 무료임차소득의 예시표를 확인하면 된다. 만약 자녀 명의의 주택이 시가표준액 20억 원을 넘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자녀의 주택이라면 월 130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부부가구이며 본인은 200만 원 소득,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고 배우자는 250만 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얼마일까? 직접 계산해보고 더보기를 눌러보자.

더보기

본인 소득[0.7*(200만 원-98만 원)+40만 원]+ 배우자 소득[0.7*(250만 원-98만 원)]=1,114,000원+1,064,000원=2,178,000원이다.

즉, 재산소득환산액이 526,000원을 넘지 않으면 매달 부부합산 450만 원, 국민연금 40만 원 받아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인정액 중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