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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법개정 무엇이 바뀌엇나?

꿀팁 자료 대방출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5. 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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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목)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중 특히 전동킥보드 사용은 2018년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2018년도 447건, 2019년도에는 897건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용 증가와 운전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이르렀다. 전동킥보드 법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 통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보도 통행이 불가능하다.

 

(1)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으며 무면허 운전의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원동기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란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전기 동력의 경우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면 되며, 제1종 보통이나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다.

 

 

(2) 어린이 운전 시 과태료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기존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호자 처벌 규정이 새롭게 생겼다.

 

 

(3) 운전자 주의의무

동승자 탑승을 금지하였으며 만약 지키지 않을 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데 착용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 범칙금은 2만 원, 동승자 과태료 2만 원으로 신설되었다. 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되는데 여기서 등화장치전조등, 미등, 반사장치, 경음기를 의미한다. 또한, 과로나 약물 등의 운전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만약 두 명이서 동시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걸리면 운전자는 범칙금 6만 원(4만 원+2만 원), 동승자는 과태료 2만 원을 내게 된다. 두 명이 같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며 계도기간 후 실제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자.

 

 

(4) 주요 처벌조항

음주운전의 경우 범칙금이 상향되었는데 단순 음주 운전인 경우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하는 경우 범칙금 13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은 범칙금 3만 원, 지정차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된다.

 

새롭게 개정되었거나 범칙금이 변경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상위차로 주행이란 1차선, 2차선, 3차선까지 있다면 3차선으로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차선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가장 마지막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 앞으로 2021년 5월 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한 달 동안은 집중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한다. 만약 계도기간이 끝나고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량이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고유의 식별 번호인 번호판이 없기에 단속에 대한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후 과연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들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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