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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실손 전환] 실손 고지의무 사항(+병원 진료 기록 확인방법)

꿀팁 자료 대방출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6. 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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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이전까지만 3세대 실손이라 불리는 착한 실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의 특징과 착한 실손 보험인 3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을 정리하여 포스팅하였었기에 보장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면 좋겠다.

 

 

1세대 2세대 착한 실손보험이란? 2021년 7월 전에 착한실손으로 갈아타야 할까?

2021년 7월 실손의료보험 개정이 확실해짐에 따라 착한실손이라 불리는 보험가입을 원한다면 2021년 7월 1일 전까지 보험 이전 또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1세대, 2세대 보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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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착한 실손 보험은 어느 보험사에 가입을 하던 보장 내용은 같기 때문에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기존 회사에서 전환을 신청하게 된다. 새로운 곳에서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 가입 절차가 까다로운 반면 기존 실손보험회사에서 전환할 때는 몇 가지 사항만을 확인하고 전환절차를 밟아주기 때문이다. 착한 실손 전환을 하는 경우 어떤 사항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전환 실손 고지의무 사항

전환 실손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어떤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보험회사에 알려서 고객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 우선 회사마다 고지의무(알릴 의무)에 대한 내용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크게 디스크 또는 신경, 정신과 내용과 관련된 고지의무 사항을 두고 있다.

 

=> 고지의무(알릴 의무)를 살펴보면 3개월 내에 진찰이나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전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3개월이 지난 후 전환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 최근 1년 이내의 항목을 살펴보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한방진료(통원), 치과(질병), 치질등 항문질환, 성병, 신경, 정신질환(치매 포함) 진찰이나 검사를 받았으나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최근 5년 이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란 위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치료하기 위해 5년 동안 같은 원인으로 7번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면 고지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6번을 갔다면 고지의무가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란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투약받은 일수만약 29일 투약받았다면 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즉, 치료의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병원을 갔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약을 먹었는지가 고지의무(알릴 의무) 대상이며 정해진 횟수 이상일 경우에만 고지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경우 굳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

 

=>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보험사마다 착한 실손 전환 시 고지의무(알릴 의무)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천천히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체크하면 된다. 만약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 방법

정부 24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진료받은 내역을 검색한다> 그리고 오른쪽 조회를 클릭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자료와 동일하며 민감한 상병이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의 상병은 제공되지 않는다. 병원, 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진료 형태, 방문(입원) 일 수, 처방 횟수, 투약일 수,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에 대한 살펴볼 수 있으며 1년간의 기록만 확인이 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한다

다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지난 6년 동안의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의원(약국) 명칭, 진료개시일, 금액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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