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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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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12. 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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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대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는 무엇이고 IRP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ISA 계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연말정산 1탄으로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 연금이란?

연금은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필수로 가입하게 되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은 보통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계좌라는 게 필요한데 여기에 퇴직금을 받아서 일시불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하고 받게 되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하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즉,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30% 할인해준다.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미래를 위한 연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연금저축계좌뿐만 아니라 IRP계좌에 추가로 적립금을 납입하여 연금을 준비할 수도 있다. 우리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에 연금을 납입하여 준비함으로써 매년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있으며 각각 적립금을 굴리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라 제외하였으며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자산을 늘릴 수 있는데 다양한 종목에 직접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안정적으로 금리를 받는 상품으로 대신 저이율로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기타 요건은 전부 동일하며 위 사진과 같다. 연금저축계좌를 최소 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지만 다시 세금을 토해내지 않는다.

 

여기서 연금저축계좌는 매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 5.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매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율은 16.5%만큼 공제되어 최대 66만 원까지, 종합소득금액 4천 초과~1억 원 이하(근로소득 5.5천만 원 초과~1.2억 원 이하)인 경우 매년 400만 원 한도에서 세율 13.2%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52만 8천 원까지, 종합소득세 1억 원 초과(근로소득 1.2억 원 초과)인 경우 300만 원 한도에서 13.2%의 세율을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39만 6천 원까지 가능하다.

[총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가 6백만 원으로 2백만 원 인상됩니다. (적용기한: 2022.12.31.)]

 

=> 매년 16.5%라는 높은 수익률만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55세 이상이 되기 전에는 받을 수 없는 돈이라는 것. 20대, 30대에게는 55세가 너무 먼 미래이고 현재의 돈의 가치와 20년~30년 뒤 돈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최대 금액이 아닌 적당한 금액만 넣을 것을 추천한다.

 

=> 연금저축 장점

연 1800만 원 납입한다면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최대 4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세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최대한으로 넣는 이유는 과세이연(즉,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을 굴려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는 것을 과세이연이라 한다.)으로 인해 적립금+이익만큼을 다시 굴릴 수 있어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연금저축 단점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과 이를 운용하여 나온 수익은 나중에 인출 시 비과세이며,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려고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시 기타 소득세 16.5%를 적용해 과세 후 받을 수 있다. 만약 중도해지한다면 그동안 받은 모든 세금 혜택을 다 토해내는 것이다. 따라서 해지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절대 시작도 하지 말자. 근데 정말 별로인 부분은 연금개시 시점에 따라 최대 5.5%에서 최소 3.3%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사적연금의 총합이 연 1200만 원을 넘어가면 사적연금 전체 금액을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 과세하기 때문에 이건 뭐 연 1200만 원을 맞추지 않으면 별 이득이 없게 된다.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클지 아니면 그 돈을 다른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필자의 경우는 30대이기 때문에 20만 원 정도는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매년 24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더 이상 금액을 늘릴 생각은 없다.

다음 포스팅은 연말정산 2탄 IRP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며 3탄으로는 ISA와 ISA 계좌 장점, ISA 계좌 단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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