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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탄] IRP계좌를 통한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알아보자.(연금저축과 비교!)

꿀팁 자료 대방출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12.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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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는 연금저축보험연금저축펀드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펀드와 IRP에서 투자하는 것의 차이를 궁금해하는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전에 이전 포스팅을 읽고 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2021.12.28 - [꿀팁 자료 대방출] - [연말정산 1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란?

 

[연말정산 1탄]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란?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 대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차이는 무엇이고 IRP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ISA 계좌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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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RP 계좌란?

퇴직금은 IRP계좌를 통해 수령할 수 있는데 이 IRP계좌를 다양하게 운용하여 매년 세액공제를 받거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돌려(퇴직연금) 퇴직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우선 IRP 계좌에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굴러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퇴직금, 두 번째는 추가로 납입하는 납입금이다. 우선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2) 퇴직연금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고 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 연금형태로 전환하여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를 전부 과세한 뒤 나머지만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55세부터 퇴직연금으로 나누어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과세한 뒤 나눠 받게 된다. 연금수령 가능액을 넘어서 수령하게 되면 초과한 만큼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만큼 과세하고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으로 나눠 받는 것아야 세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된다.

 

=>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장점을 살펴보자. 만약 38살에 퇴직금을 받아 100만 원의 퇴직소득세를 냈어야 한다면 퇴직연금을 개시(55세 이후)하는 시기까지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IRP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고, 퇴직금으로 투자하여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그 돈을 투자할 수 있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의 70%인 70만 원만 과세하고,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연금수령 시기별로 최대 5.5%~3.3%만 과세하게 된다.

=>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건 퇴직금퇴직금을 굴려서 얻게 된 운용수익 두 가지를 기억하자. 두 가지 돈은 과세방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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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로 납입하는 납입금

IRP계좌에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 18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데 IRP계좌+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총 1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내가 매년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납입한다면 IPR계좌에는 14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통 IRP계좌에서 세액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 돈이 바로 이 돈이다. 1400만 원을 납입했다고 납입금 전체에 대해 세액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IRP계와+연금저축계좌를 총 합쳐서 최대 700만 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 중 하나의 계좌만 이용하는 경우는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까지라 IRP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IRP계좌에서는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두 계좌를 모두 이용한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400만 원, IRP계좌에서 300만 원을 납입하여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15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별로 세액공제율이 달라지며 다음과 같다.

본인의 소득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16.5%의 공제율로 700만 원을 납입하면 1,15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IRP에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은 13.2%로 낮아지게 되어 700만 원 납입 시 924,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 IRP계좌에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나중에 최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지만 연금소득세만 내고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연금수령 가능액을 넘어가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16.5%의 세금을 모두 내고 나서 수령할 수 있다. (내가 13.2% 세액공제를 받았어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려면 무조건 16.5%이다.)

 

=> 그럼 매년 700만 원 세액공제를 받고 이 돈을 연금개시 전까지 운용하여 투자수익이 난 경우 어떻게 될까?

퇴직금을 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700만 원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때 수령시기 따라 최대 5.5%~ 3.3%로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게 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을 납입하고 추가로 IRP계좌에도 14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두 계좌를 합쳐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납입은 가능하지만 최대 700만 원 한도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금저축계좌 400만 원, IRP 3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고 IRP계좌의 나머지 1100만 원은 세금적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중도 인출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IRP계좌에서 1100만 원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나중에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수익의 16.5%를 과세하게 되고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5.5%~3.3% 연금소득세만 과세하게 된다.

 

IRP계좌는 중도인출 가능한 몇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중도해지 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세액공제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를 과세하게 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나눠서 받더라도 공적연금, 퇴직연금 제외하고 나머지 사적연금의 합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되기 때문에 그동안 받은 세금적 혜택이 거의 물거품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즉, 내가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만큼 두 계좌를 활용해 공제를 받도록 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유지할게 아니라면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넣지 않는 것이 좋다.

 

=> 그리고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게 아니라면 연금저축계좌 중 연금저축펀드를 이용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유는 IRP계좌보다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많고, IRP계좌는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연금저축펀드가 더 좋다.

 

지금까지 IRP계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의 과세이연효과(세금을 바로 과세하지 않고 미뤄두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과세하는 것)는 어떤 효과보다도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긴 하다. 부담되지 않은 금액선에서는 적극적으로 계좌를 활용해 투자한다면 복리효과를 누려 20년~30년 뒤 좋은 수익률로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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