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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120%은 얼마? 의료급여, 교육급여 살펴보기

꿀팁 자료 대방출

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8. 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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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되었다. 기준 중위소득은 지원을 받기 위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2021년 대비 얼마나 올랐을까?

 

2022년 기준 중위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40%, 50%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대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 별로 인상 비율이 조금씩 다른데 4인 가구 기준 2021년 대비 5.02% 인상되었다. 1인 가구의 경우 약 6.4% 정도가 인상되었으며, 2인 가구는 약 5.5%, 3인 가구는 약 5.3%로 대부분 5% 이상의 인상률을 보였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2022년도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최저보장 수준도 결정되었다. 각 기준 중위소득 대비 교육급여는 50%, 주거급여는 46%,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 가구를 의미하며 각 가구원수별 선정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별 지원을 살펴보도록 하자.

 

교육급여(중위 50%)

교육급여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초중고별 지원금액이 다르다. 중고등학교의 지원금액 인상률이 크며 연 1회 지급되는 금액으로 전년대비 평균 20% 정도 이상 인상되었다.

 

주거급여(중위 46%)

주거급여 대상자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이며 크게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자가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임차가구에 대해 임대료 지원은 위와 같으며 지역이 어디인지(급지)가구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2021년 대비 최대 5.9% 인상되었다.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수선비용을 지원해준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며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실제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 임차가구 : 실제 임대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 제외

* 자가가구 : 장애인 고령자 가구 수선 비용은 상한액 외 추가 지원 가능,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 수선

 

 

의료급여(중위 40%)

의료급여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며 1종 수급자인지, 2종 수급자인지에 따라 본인 부담 비용 상한이 다르다.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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