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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경영진 횡령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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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5. 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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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26일 오후 3시 29분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거래가 정지되었다. 이유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에 의해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혐의 내용들이 다수인데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인수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아시아나항공이 소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전부 금호고속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금호 계열사 자금을 마음대로 이용해 금호고속에 무담보 저금리로 빌려주는 등 기업의 자금을 본인의 마음대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저가 매각한 혐의, 기내식 사업권을 담보로 해외 기내식 업체로부터 자금을 마련하게 하는 혐의 등이다.

이런 여러 가지 혐의에 따른 기소설에 대해 2021년 5월 27일 오후 6시까지 그 내용에 대해 공시를 요구하였다. 이번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에서 밝힌 공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혐의 발생 금액은 약 6,917억 원으로 자기 자본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점이 매우 놀랍다. 박삼구 전 회장의 공소장에 제시된 6,917억 원은 기내식 사업권을 저가로 매각하여 회사에 끼친 손해로 만약 이 이외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된다면 금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 중 전 경영진의 배임 횡령 사건을 통해 주식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길게는 몇 년간 거래정지가 된 후 재개되는 경우도 자주 보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미 대한항공과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 경영자의 횡령과 배임이 상장폐지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거래정지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는 있기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긴 호흡으로 지켜보는 것이 맘이 편하지 않을까 싶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 심의대상 여부 2021년 6월 17일(목)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영업일 기준 최대 15일까지 즉, 2021년 7월 8일(목) 이내에 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매매거래 정지 해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물론 심의대상에 해당될 걸로 예상되지만.


대한항공과 국내 LCC 항공사들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하락한 주가를 회복하고 있는 추세인 것에 반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주가는 여전히 오르지 않았다. 거래가 재개된다면 장기로 봤을 때는 오를 폭이 많이 남아있는 주식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필자의 경우 위험요소가 많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기에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매수하지 않았다.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는 투자야말로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투자하려는 기업 경영자는 어떤 사람인지 기업은 좋은 기업인지 확인하고 투자해야 그 기업과 함께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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