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얼마인지 그리고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위의 표는 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을 나타낸 표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적용되는 소득이다. 작년에 비해 3인 이하 가구는 20만 원 정도 상향된 기준이 적용되었는데, 해당 세대의 가구원수별로 월평균 소득 구간을 확인하면 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청약의 기준이 되는데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소득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022년 3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주택의 모집공고 일부분을 발췌해 왔다. 우선 202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라면 우선공급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만약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를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부부합이 120% 이하가 되더라도 우선공급(50%)이 아닌 일반공급(20%)을 선택해야 함에 유의하자.
- 만약 외벌이인데 202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초과~140% 이하이거나 맞벌이인데 120% 초과~160% 이하라면 일반공급(20%)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만약 외벌이 140% 초과, 맞벌이 160% 초과(맞벌이 중 한 명의 소득이 140% 초과)인 경우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제(30%)에 지원할 수 있다. 그래도 일반공급보다 특별공급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이 된다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애최초의 경우 1인 가구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뉘게 되는데 1인 가구의 경우 2022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추첨제 청약이 가능하다.
2인 이상인 경우 소득이 130% 이하인 경우 우선공급(50%) 대상이 되며 130% 초과하거나 16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 20%에 포함된다. 소득기준 16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를 만족하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의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월평균 소득은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여기서 근로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연간 소득과 근무월수를 살펴보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근로자의 연간 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는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의 연간 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프리랜서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고,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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