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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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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2. 2. 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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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는 2월 초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사업장현황 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고 나면 가장 첫 화면에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 신고를 클릭하자.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그리고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자.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세무서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게 좋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신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등록되고 나머지 채워지지 않은 전화번호 정도를 채워주면 된다.

그리고 공동사업 여부를 클릭하면 되는데 필자의 경우 공동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에 체크했다. 만약 부부가 공동사업으로 하고 있다면 여에 체크하고 대표자 외 1인으로 입력하면 된다.

 

=> 여기서 마지막 수입금액검토표는 미제출로 되어 있지만 제출로 변경한 뒤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수입금액검토표를 클릭하여 주택임대사업 수입내역을 입력해주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우선 (4) 임대업등록번호에는 구청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등록번호가 매우 긴데 그대로 입력해주면 된다.

(6) 월세 발생 여부는 보증금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월세에 체크하면 된다.

 

=> 전년 신고 임대명세 조회가 되면 클릭해서 예전신고자료를 불러와도 되고 신고도움자료를 누르면 보유한 주택이 나오는데 여기서 임대하는 주택을 클릭해서 신고해도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기간과 월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월세 수입금액이 입력된다. 여기에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도 입력하면 된다.

(13) 등록임대주택 요건충족기간은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세무서와 지자체에 사업자등록을 했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를 모두 만족한 경우 해당 기간을 입력하면 된다.

2020년 6월 9일 세무서 등록, 2021년 2월 10일 지자체 등록, 2021년 동안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유지한 경우 요건충족기간은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2021년 2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이 된다.

=> 이외에도 다른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해서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사업장현황신고
[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만약 보증금의 총합이 3억 원을 초과한다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하는데 간주임대료 계산하기를 눌러 자동 계산하면 총 임대료 수입금액이 나온다.

 

공동사업자 여부가 있는 경우 공동사업자 주민번호나 등록번호와 소유 비율을 입력하면 되는데 보통 특별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한 50%로 입력하면 된다.

 

적격증빙 수취내역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그냥 넘어가면 되고, 저장을 누르고 마지막 제출을 누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가 마무리된다. 제출 후에도 다시 불러와서 수정 후 다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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