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발표 시기에 대해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모두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2022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안으로 발표(공시) 해야 하므로 그 후로 2022년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월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걸까?
우선 개별공시지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매년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새해 첫날 공시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 공시지가가 결정되게 된다. 대한민국 땅 전체에 대한 공시지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는 필지에 대해 단위면적당(원/m2) 땅값을 2022년 2월 말까지 공시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표준지공시지가이다.
대표성을 띄는 필지들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땅값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개별공시지가이다. 이는 시군구청장이 매년 5월 31일까지 발표(공시) 해야 하며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면 이전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즉, 2022년 1월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곳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2021년 5월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이용하면 된다. 2022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발표 나기 전까지는 이전 연도 공시지가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5월 31일이 아니라 5월 29일에 발표될 수도 5월 30일에 발표될 수도 있다. 공시 마감일이 5월 31일이므로 그전에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
그렇다면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은?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여 들어가 보자.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하면 주소를 입력하여 원하는 위치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22년 1월 현재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된다.
기준일자는 1월 1일이며 개별공시지가 공시(발표) 일자는 5월 31일 이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할 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2021년 개별공시 가격을 이용하면 되고, 2022년 5월 공시된 후로는 발표된 공시가격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표준지로 선정되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되었는데 너무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2월에 공시되고 나서 공시일 기준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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