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중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복지 중 하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만큼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를 지원한다.
- 연령제한은 폐지되었으며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외국 국적이면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만 지원한다.
-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한다.
* 참고로 아래 표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다. 정부 혜택을 받는 기준으로 계속 사용되므로 잘 기억해두자. (아래 기준중위소득 180%의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위 표의 기준중위소득이 결정됨.)
맞벌이 부부 경우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츨)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경우
① 무급휴직자 : 휴직기간 동안 소득 없음 처리
② 유급휴직자 : 급여명세서상의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33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여부를 결정
시술 기간(시술 시작일~임신낭 확인일) 동안 소요된 시술 비용 지원
난임시술 시작 전 신청해야 함(소급적용 불가)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은 난임부부가 부담한 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지원
비급여는 배아동결비(30만원 한도) 및 유산방지·착상보조제(각 20만원 한도) 지원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해당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통합 조사하고 확정하여 심사
대상자에게 시술비를 지원
반드시 해당 주소지 관한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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