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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총정리 2탄]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법과 가점제, 추첨제, 부양가족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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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1. 3.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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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시 당첨자 선정방법과 국민주택 아파트 청약 시 선정방법에 차이가 있다. 우선 민영아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1)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발하며 청약 순위(1순위, 2순위)에 따라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2순위는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비율은 다음과 같다.


(2) 민영주택 가점제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저축 가입기간 17점 총 84점 만점이다. 이 중 다소 헷갈릿 수 있는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3) 무주택기간

-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그 기간을 산정하게 되는데 청약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여야 한다.
(2)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일단 세대에 속한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무주택이라면! 무주택 기간 산정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 예를 들어 신청자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1주택이었다가 모집공고 직전에 무주택이 되었다면 무주택 기간이 1년도 안되는것일까? 아니다!! 부모님의 무주택 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모집공고 당시 무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만 체크하면 된다.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것이다.
=> 또한 유주택인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1순위로 청약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6호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이 없는것으로 간주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소형 저가 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내용은 아래 사진과 이전 글을 참고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포함)한 적이 없는 경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 한다.
(2)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 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 한다.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그렇다면 주택 처분 기준일은 언제가 될까?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공급계약체결일
(4)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1)과 (2)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기간이고,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된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미혼의 경우 만 30세와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혼인한 사람은 혼인신고일과 무주택자가 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가 무주택기간이 된다.


(4) 부양가족


=> 배우자는 항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며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따라서 미혼인 경우 기본 5점이지만 결혼한 경우 기본 10점의 점수를 얻게 된다.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3년이상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었다면 모집공고일 전에 신청자로 세대주를 변경해놓으면 된다.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직계존속이 유주택인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시켜야 한다.소형 저가 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유주택이라면 주택이 없는것으로는 간주하나 부양가족수에서는 제외하게된다.
또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약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는 배우자가 반드시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예외) 외국인 직계존속이나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우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 직계비속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에만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만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예외)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이라도 30세 미만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녀는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집에서 부모님과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이 소형, 저가 주택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6호 제외)에 해당할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민영에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 만약 제외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한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5) 예를 들어 보자.


위의 경우 부양가족은 총 몇 명인가? 고민해보고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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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부양가족 수는 총 4명이다. 본인의 직계존속 부, 모,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까지 총 4명이 된다. 여기서 직계존속의 주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 만약 유주택인 경우 소형, 저가주택이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6호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혼인 중 또는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포함하지 않으며 만 30세 이상 미혼인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을 때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위의 경우 부양가족은 총 몇 명인가? 고민해보고 아래 더보기를 눌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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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총 3명이다.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으로 포함되며 본인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만 30세 미만 미혼인 자녀 2명은 등재된 기간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세대주여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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