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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과 계산 방법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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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시간을사는사람 2023. 3. 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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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한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는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생애최초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생애최조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조 특별공급
[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경우 2022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청에서 2월 말에 발표된 자료를 통해 만들어진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적용되며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확인하면 된다.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22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인상되었는데,  3인이하는 약 4%, 4인 가구는 5.8%, 5인가구는 9.7%, 6인가구는 11.8%로 계산된다.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청약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소득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생애최초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생애최조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조 특별공급
[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우선공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맞벌이일 때 월평균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며, 한 명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우선공급대상이 된다.

일반공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맞벌이일 때 월평균소득이 1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때 한 명의 소득이 14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 3.31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다.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생애최초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생애최조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조 특별공급
[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

 생애최초인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되려면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여야 하고, 일반공급 대상자가 되려면 160% 이하이면 된다. 소득이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가액 3.31억 원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하다.

 

단, 1인가구의 경우는 무조건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60% 이하이거나 초과한다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60m2이하의 주택형에만 신청할 수 있다.

 

 

 

(4)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그렇다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바로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계산한다.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2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방법
생애최초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특공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생애최조 특별공급 소득기준
생애최조 특별공급
[ 202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계산 방법 ]

이때, 연간소득근무월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자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로 나누어 다르게 계산한다.

 

 

- 근로자의 연간 소득, 근무월수

근로자의 연간 소득 :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 : 재직증명서상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한다.

 

- 사업자의 연간 소득, 근무월수

사업자의 연간 소득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월수 :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프리랜서나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면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하고,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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